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 조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직원에게 줍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지급 조건 두 가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계약으로 정한 근무일에 모두 나와야 합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라면 하루치 임금(8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1주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주 40시간을 일하는 직원의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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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글은 2026. 10. 4.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