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미작성 벌금

기준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드시 적을 것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다음을 명시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위반하면

제17조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 제17조가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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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토어에서는 급여 설정을 바탕으로 직원별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사업주와 직원이 앱에서 서명합니다. 서명한 계약서는 앱과 PDF로 보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줘도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나요?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명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제17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이 글은 2026. 10. 4.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