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는 것과 빠지는 것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휴게·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해고예고는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연차휴가·공휴일 유급휴일·해고 제한은 빠집니다.

적용 기준은 별표 1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것과 빠지는 것

구분 5인 미만에도 적용 5인 미만에는 빠짐
근로계약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제17조), 해고예고(제26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임금 임금 지급(제43조), 임금대장·임금명세서(제48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과 휴식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 제1항) 근로시간 한도(제50조~제53조),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 연차휴가(제60조)

표의 조항 번호는 2026년 10월 4일 기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사장님이 특히 챙길 것

  •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어도 줘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입니다.
  •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이어도 임금을 줄 때마다 줘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근로계약서도 써서 줘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연장·야간·휴일에 50%를 더 주는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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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토어 급여 계산은 매장의 직원 수에 맞춰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을 빼고,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넣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별표 1에 제55조 제1항(주휴일)이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는 별표 1에 없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가산을 약속했다면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별표 1에 들어 있어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이 글은 2026. 10. 4.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