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법: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50% 가산

기준

야간수당은 언제, 얼마를 줘야 하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줍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이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시간과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합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휴게 없이 8시간 일한 경우입니다.

항목 시간 금액
기본 임금 8시간 82,560원
야간 가산(오후 10시~오전 2시) 4시간 × 50% 20,640원
합계 103,200원

야간 가산 = 야간근로 시간 × 시급 × 0.5 입니다. 위 예시에서는 4시간 × 10,320원 × 0.5 = 20,64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56조가 없어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야간 가산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스토어로 관리하기

위스토어는 출퇴근 기록에서 오후 10시 이후 근무를 따로 세어, 5인 이상 매장이면 야간 가산을 급여에 넣습니다. 야간에 쉰 휴게시간은 가산에서 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시행령 별표 1에 없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가산을 약속했다면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야간에 쉰 휴게시간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야간대에 쉰 시간은 야간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걸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 가산(제56조 제1항)과 야간근로 가산(제56조 제3항)은 각각의 조항이라,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에는 두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근거

이 글은 2026. 10. 4.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