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와 과태료

기준

임금명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고,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 정보,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6가지를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언제, 어떻게 주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이 의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6가지 (시행령 제27조의2)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 포함)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위반하면

제48조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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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이나 앱으로 임금명세서를 줘도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제48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에게도 줘야 하나요?

네.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줄 때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이 글은 2026. 10. 4.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