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표 짜는 법과 양식: 주 15시간, 휴게, 연장 기준
알바 근무표를 짤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원마다 근무 요일, 출근·퇴근 시각, 휴게시간을 적고 휴게를 뺀 1주 근로시간을 합계로 둡니다. 그다음 1주 15시간(주휴수당·퇴직금 기준), 4시간에 30분·8시간에 1시간 휴게, 하루 8시간·1주 40시간(5인 이상 가게의 연장근로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무표에 적을 것
직원마다 네 가지를 적습니다.
- 근무 요일
-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
- 휴게시간(언제부터 언제까지)
- 휴게를 뺀 1주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셉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오후 5시에 와서 10시에 가고 중간에 30분을 쉬면 그날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근무표에 휴게 시각까지 적어 두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를 따질 때 다시 계산할 일이 줄어듭니다.
근무표는 근로계약서와 맞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가게는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하고(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근로조건을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계약서에 넣을 항목은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근무표 양식과 예시
세 명이 일하는 가게의 한 주 근무표입니다. 칸마다 출퇴근 시각과 휴게 시각을 함께 적고, 맨 오른쪽에 휴게를 뺀 1주 시간을 둡니다.
| 직원 | 근무 요일 | 출근~퇴근 (휴게) | 1주 근로시간 |
|---|---|---|---|
| 민지 | 월·수·금 | 17:00 |
4.5시간 × 3일 = 13.5시간 |
| 준호 | 화·목·토 | 11:00 |
5.5시간 × 3일 = 16.5시간 |
| 서연 | 월~금 | 10:00 |
8시간 × 5일 = 40시간 |
1주 시간이 나오면 주휴수당이 생기는 직원을 바로 가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직원 | 1주 15시간 이상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
| 민지 | 아니요 | 없음 | 없음 |
| 준호 | 예 | 16.5 ÷ 40 × 8 = 3.3시간 | 34,056원 |
| 서연 | 예 | 8시간 | 82,560원 |
주휴수당은 그 주에 정한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때 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시급과 시간을 바꿔 가며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확인할 기준 세 가지
1주 15시간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퇴직금도 같은 15시간을 기준으로 씁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직원과 사장님이 정한 근로시간이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무표와 계약서에 적은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조건은 알바 퇴직금 계산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 예시의 민지처럼 가게에 5시간 머무는 근무도 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이라 30분을 넣습니다. 휴게 규정은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되고, 자세한 기준은 휴게시간 규정에 있습니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1주 40시간, 하루 8시간(휴게 제외)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는 직원과 합의해야 하고 1주 12시간이 한도이며(제53조 제1항),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가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줍니다(제56조 제1항).
아르바이트는 기준이 더 빨리 옵니다. 5인 이상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에게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게 하려면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줍니다(기간제법 제6조). 계산법은 연장·휴일수당 계산법에 있고, 오후 10시 이후 근무를 넣는다면 야간수당도 함께 보세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는 근로시간 한도, 가산수당,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 그래도 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줘야 합니다.
근무표가 계약과 달라지면
대타나 바쁜 날 때문에 근무표를 바꾸는 일은 흔합니다. 한 주만 계약보다 더 일하게 했다면 그 시간은 초과근로로 처리합니다.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아예 바뀌었다면 바뀐 조건을 서면으로 다시 주는 게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 달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바 급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스토어로 관리하기
위스토어 근무표에서는 직원이 앱에서 낸 희망 근무가 칸에 표시됩니다. 직원 칸을 누르면 그 사람의 한 주가 열리고 요일별 출근·퇴근 시각을 넣으며, 아직 안 정한 날은 미정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근무표를 짜는 동안 직원별 1주 시간과 주휴시간이 계산되고, 이때 휴게는 법정 최소로 가정합니다. 다 짠 표는 공유 버튼으로 단톡방에 보낼 문구가 만들어집니다.
근무표 기능은 무료이고, 자세한 화면은 알바 근무표 앱에 있습니다. 근무표의 시간과 실제로 찍은 출퇴근 기록은 직원 출퇴근 기록에서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표의 1주 시간에 휴게시간도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셉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가르는 15시간도 휴게를 뺀 시간으로 봅니다.
근무표를 바꿔 계약보다 오래 일하게 해도 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가게라면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계약보다 더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줍니다(기간제법 제6조). 4명 이하 가게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더 일한 시간의 임금은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가게도 하루 8시간을 넘기면 안 되나요?
근로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와 가산수당(제56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없어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제54조)와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적용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이 글은 2026. 10. 17.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이고, 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