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수당 계산기와 계산법 (5인 이상)

기준 · 글 (위스토어 대표, 외식 매장 운영) ·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언제, 얼마를 더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더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지만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줘야 합니다.

연장·휴일수당 계산기

시급과 연장·휴일에 일한 시간을 넣으면 기본 임금에 더해 줘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연장근로: 50% 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휴게 제외). 이 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줍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고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제53조 제1항).
  • 아르바이트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직원은 8시간이 아니라 계약한 시간을 넘는 순간부터 50%를 더 줍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5인 이상 사업장). 이 초과근로도 직원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계약한 시간을 근무표에 맞춰 정하는 법은 알바 근무표 짜는 법에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치면 야간수당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두 가산은 제56조의 다른 항이라 따로 셉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 50%, 넘으면 100%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 가산을 이렇게 정합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 더 줄 금액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00%

여기서 휴일은 주휴일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대체공휴일입니다(시행령 제30조 제2항). 주휴일이 생기는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기와 지급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5인 이상 가게에서 하루 10시간(휴게 제외) 일한 평일과 휴일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경우 계산 하루 임금
평일 10시간 10시간 × 10,320원 + 연장 2시간 × 10,320원 × 50% 113,520원
휴일 10시간 10시간 × 10,320원 + 8시간 × 10,320원 × 50% + 2시간 × 10,320원 × 100% 165,120원

2027년(10,700원)에는 같은 근무가 평일 117,700원, 휴일 171,200원입니다. 연장·휴일 가산을 뺀 한 달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알바 급여 계산기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가게는

연장·휴일 가산(제56조)과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없어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의무가 아닙니다.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도 줘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가이드에 있습니다.

위스토어로 관리하기

위스토어는 출퇴근 기록에서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과 휴일 근무를 따로 세고, 5인 이상 매장이면 가산을 넣어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급여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가게도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연장·휴일 가산(제56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없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도 더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은 줘야 하고, 근로계약으로 가산을 약속했다면 약속대로 줍니다.

주 20시간 계약한 알바가 25시간을 일했어요. 더 줘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5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이런 초과근로는 직원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라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은 100%를 더 줍니다. 5인 미만은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이 글은 2026. 10. 17.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이고, 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