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1월 전에 할 일

기준 · 글 (위스토어 대표, 외식 매장 운영) ·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2,236,300원입니다.

숫자 한눈에 보기

구분 2026년 2027년 오른 금액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하루 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495,360원 513,600원 +18,24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고시가 직접 정한 금액은 시간급 10,700원과 월 환산액 2,236,300원입니다. 하루·주 금액은 시간급에 시간을 곱한 참고값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이렇게 바뀝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직원에게 줍니다. 지급 조건과 5인 미만 적용 여부는 주휴수당 계산기와 지급 조건에 자세히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2026년 주휴수당 2027년 주휴수당
15시간 30,960원 32,100원
20시간 41,280원 42,800원
25시간 51,600원 53,500원
30시간 61,920원 64,200원
40시간 82,560원 85,600원

시급이나 근무시간이 다르면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감액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시간급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9,630원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님

3개월이나 6개월만 쓰기로 한 아르바이트는 1번을 채우지 못해 감액할 수 없습니다.

1월 1일 전에 할 일

  1. 시급을 바꾸고 알려 주기: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적는 사항이고, 바뀔 때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바뀐 시급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줍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갈 항목은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에 있습니다.
  2. 월급제 직원 확인하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0,700원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236,300원 이상입니다.
  3. 최저임금 게시하기: 2027년 최저임금을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4. 1월 근무분부터 계산하기: 12월 근무분을 1월에 주는 경우는 12월까지의 시간급(10,320원)으로,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10,700원으로 계산합니다. 바뀐 시급은 임금명세서의 계산방법 칸에도 그대로 적습니다(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위스토어로 관리하기

위스토어는 직원별 시급과 출퇴근 기록으로 주휴수당과 야간·연장 가산을 계산하고 급여명세서를 만듭니다. 급여 설정에서 시급을 바꾸면 그다음 급여 계산부터 반영되고, 바뀐 조건으로 만든 근로계약서는 앱에서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시급으로 한 달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바 급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앱에서는 급여 계산이 출퇴근 기록으로 이어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가게도 2027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에 한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2027년 9,63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면 줄일 수 없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고, 바뀔 때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1월 급여 전에 바뀐 시급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 주는 게 맞습니다.

근거

이 글은 2026. 10. 17.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이고, 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